여행용가방
보통 국제선은 1인 20Kg 이 기준이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기내용가방/휴대할수있는
가벼운 가방 등(휴대가방에는 여권,티켓 등을 넣고다니면 좋습니다.)
의류
현지 기후를 고려하여 준비하며 입은 빨래를 보관할수 있도록 비닐팩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더운 지역은 에어콘시설이 잘되어있으니
얇은 가디건 1개정도 준비하세요.
반팔셔츠/반바지/얇은 긴팔 가디건/긴바지/속옷/양말/샌들/운동화 등 우리나라와 기후가 반대되는
나라
(호주, 뉴질랜드 등)로 여행가시는 분들은 그 나라 기후에 맞게 준비 긴팔 상의/긴바지 또는 치마/속옷/양말/샌들/운동화
세면도구
환경위생 문제로 인하여 비치되어있지 않습니다.(샴푸/비누 는
비치)
치약/칫솔/바디클렌져/면도기/빗/생리용품
스킨케어
동남아 지역은 자외선이 강한 지역이므로 자외선차단제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화장품/선크림 or
선블럭 or 선오일/피부 진정제/색조화장품/헤어용품
해수욕장
해변에서 즐길 것을 준비하자.
수영복 / 샌들 or 슬리퍼 / 선탠오일 / 모자 / 썬글라스 / 비치백
비상약품
갑자기 기후나 음식이 바뀌면 불편하실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비상약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기약/소화제/지사제/진통제/멀미약/밴드/벌레기피제
환전
현지에선 현지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지에선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니 달러로 환전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외로 유럽(유로), 호주(호주달러), 캐나다(캐나다달러)는 각각의 화폐로 환전 하셔야
합니다.
US달러/VISA카드/현지화폐
음식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
컵라면/고추장/꼬마김치/김
일반 호텔은 취사가
불가능하니 커피포트를 이용해 컵라면을 드시면 됩니다.
기타
필름카메라일 경우 필름/디지털카메라일 경우 충전기, 메모리칩
상해의료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질병의료비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Ex. 도난, 파손)
※ 1개(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함(단, 1만원 공제)
항공기 납치
항공기 테러로 인해 입으신 손해에 대한 배상
천재상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하지만 해외생활이라는 특성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치료에 대한 보상을 해드림
(후유장애는 사망에 준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 신 것으로 생각하면 됨)
일반적으로 총기류, 칼, 곤봉류, 폭발물 및 탄약, 인화성 물질, 가스 및 화학물질 등 2007년 3월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에 대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보안통제지침을 시행하게 됨.
특별 제작된 봉투에 구매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고 개봉 흔적이 없는 경우에만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제 3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액체류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 또는 항공사에 문의를 해주십시오.
투명 비닐지퍼팩 총량 1ℓ이하
액체, 젤류, 에어로졸 개당 100㎖ 이하
총량 1ℓ 초과 / 개당 10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