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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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15 명
한국출발 2020.06.01 (월) 2020.06.01 (월)
서울-평창-강릉-서울
시청역 11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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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버스(28인승 우등 리무진) ■ 아침간식(김밥/생수)제공 ■ 중식제공 ■ 입장료(양떼목장, 월정사) ■ 여행자보험 ■ 가이드 |
■ 기타 개인경비 ▶ 예약시 일정표 하단 '약관및주의사항, 취소수수료'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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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07:00] 시청역 11번출구 연호빌딩 앞 출발 (10분전 대기)
- 1,2호선 시청역 하차<2호선 방향 시청역 11번 출구 바로 앞 입니다.>
[07:30] 2,9호선 종합운동장역 1번출구 앞 경유 (10분전 대기)
- 교통상황에 따라 하차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전나무숲길)
내용보기대관령 양떼목장
내용보기강릉항 커피거리
내용보기[18:00~20:00] 여행 마무리 출발 ~ 서울 도착 예정
조식 김밥/생수
중식 제공
석식 불포함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취소/변경에 따른 특별약관 적용_(참좋은/버스여행)
- 출발 8일전 변경 및 취소시 결제금액 전액환불
- 출발 7일~4일전 변경 및 취소시 여행경비 90% 환불(10% 공제)
- 출발 3일전 변경 및 취소시 여행경비의 70% 환불(30% 공제)
- 출발 2일전 변경 및 취소시 여행경비의 60% 환불(40% 공제)
- 출발 1일전 변경 및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환불(50% 공제)
- 출발 당일(출발시간 미도착) 불참시 여행요금(100%)환불불가
[주의 사항]
- 영업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영업시간(오전9시~오후 6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내용은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소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 통보해드리며,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베리굿 리무진투어 버스좌석 안내
- 베리굿 리무진투어는 참좋은여행 28인승 전용버스로 가로배열이(2인석/1인석)3열로 되어 있습니다.
- 좌석 배정은 예약 및 계약금 입금순으로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석 지정은 절대 불가 합니다.)
- 일행과 차내 좌석은 연결해 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일행분과 앞/뒤로 나눠서 가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 1인이 신청하실 경우, 창가쪽 1인석 자리로 우선 배정해 드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2인석 좌석으로 다른 일행과 같이 앉아서 가실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예약시 비고사항에 탑승지 기재 부탁드립니다. (시청역, 잠실역)
■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 및 변경은 주말(토/일)을 제외한 영업일(월~금) 업무시간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 최소출발인원(15명) 미달시 여행일정이 취소될경우 출발 8일전까지 연락드리며 결제 금액은 환불됩니다.
■ 출발 안내
- 늦어도 출발 하루 전, 출발지안내, 가이드연락처 등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출발 1일전 오후 17시 까지 안내문자(또는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일요일, 월요일 출발자는 금요일까지 출발안내문자 발송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내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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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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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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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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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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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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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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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9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9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9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8-40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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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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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