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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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20 명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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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정 전문 인솔자 동행 - 공항수속 및 환승 안내 - 도시간 이동, 호텔체크인 함께 - 도시별 여행TIP안내 및 위급사항시 케어 2. 왕복항공권 및 제세공과금 3.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4.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5. 호텔 숙박료 (2인 1실) 6.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가이드, 기사 경비 현지 지불 90유로/인 (성인,아동 동일) 2. 현지 개인경비(대중교통비, 식비, 입장료 등), 매너 팁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2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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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뷔르츠부르크
내용보기로텐부르크
내용보기슈니발렌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밤베르크
내용보기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도시이며, 레그니츠 강가의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밤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며, 지붕들이 빨간 예쁜 집들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는 이태리의 베니스를 연상하게 하며 대성당, 시청사등이 있다.
뉘른베르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레겐스부르크
내용보기노이슈반슈타인 성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내용보기미텐발트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독일인들의 대표적인 휴양지, 콘스탄츠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슈투트가르트
내용보기
슈투트가르트는 남서 독일 바덴불텐베라크 주의 수도로서 포도밭에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탄생한 이 도시는 현재도 다임러와 포르쉐의 본거지입니다. 벤츠, 포르쉐 박물관은 화제의 인기 관광지 입니다.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문화나 예술에 관련된 훌륭한 시설들도 충실합니다. 중앙역에서 똑바로 뻗어있는 쾨니히 거리는 보행자 천국으로 쇼핑하기에 안성맞춤 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뤼데스하임
내용보기
주변을 에워싼 너른 포도밭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아담한 고성, 중세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구시가지 덕분에 뤼데스하임은 라인강 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힙니다. 뤼데스하임의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골목인 드로셀가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일명 티티새골목이라 불리며, 좁은 길에 레스토랑과 여러 기념품점이 즐비해 있어 볼거리가 넘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기내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3일내 예약금을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대기혹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0명이며, 미달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여행약관에 따라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안내해드립니다.
5. 일정
현지 사정(휴관일 등)에 의해 항공/호텔/일정/식사등 상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전 여행일정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 남더라도 항공권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약관)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지정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여행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 기타
1.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예 : 리오 예수상 아래 상점에서 잔돈 부족으로 카드이용->이후 카드 해킹 발생)
3.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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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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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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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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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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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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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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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독일]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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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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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독일]
- 공항, 기차역,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주요 테러의 목표물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 다중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가까이하거나 개봉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 테러조직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반 이슬람 행사 참여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내에서 아침식사 도중, 혹은 일반 식당이나 맥줏집에서 본인 좌석에 걸어둔 가방이나 소지품을 절취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크인ㆍ체크 아웃 시 잠시 옆에 내려둔 손가방이나 소지품을 소매치기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호텔 객실 내에서도 여권, 지갑 등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외출하실 때에는 귀중품을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 측에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체류 기간 중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장기 체류자 중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만을 소지한 채 국경을 통과하다가 검문에 의해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독일은 대체적으로 치안이 안전하나, 도시 일부 치안이 불안한 구역이 있음
ㅇ 독일인들은 야간 활동이 적은 편이고, 가로등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몰 이후에는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을 삼가기를 권장함
ㅇ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경우, 필히, 독일 경찰 및 관할 지역 영사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 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솔직히 진술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실 시 더 큰 문제가 되어 영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게 될 수 있음
[독일]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9:29 Sat
성인
4,284,000원
유류할증료 394,000원 포함
아동
4,284,000원
유류할증료 394,000원 포함
유아
778,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450,000원
총 금액4,284,000원
유류할증료(2023년 10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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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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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