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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남-안양(1)-임주(1)-신향(1)-요성(1)-제남-인천
인천국제공항 3층 A카운터 1-2번 참좋은여행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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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항공료 ▣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식사/호텔/차량 ▣ 1억원 여행자 보험 ▣ 호텔 2인1실- 트윈룸,더블룸, 호텔 3인1실 - 트리플 ▣ 각종TAX(인천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 ▣ 유류할증료 |
▣ 중국비자 안내 * 단체비자 (40,000원/인) - 구비서류 : 여권사본 - 출발일 기재 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2-6944-9174 * 개인비자 (70,000원/인) - 구비서류 : 여권, 사진 1매, 신분증 사본 또는 명함 원본 ▣ 1인당 전 일정 $50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합니다.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너팁 : 식당, 호텔 등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총 5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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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미팅장소 : 인천 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1~2번T "참좋은여행" 앞
담당 : 공항서비스팀 H.P 010-5858-9035,9075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내용보기- 이 상품은 패키지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일정에 참가하지 않고 자유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비행기 좌석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은 단체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능하며, 출발 당일 공항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좌석을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일행분과 떨어진 좌석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시 주의사항]
천재지변(항공연착, 항공취소, 당사 전용버스가 아닌 교통사고로 지연되는 경우, 현지기상 문제 등)과 여행사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남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제남의 3대 명소 중 하나이자, 72개의 샘이 모여 있는 대명호
- 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샘물의 광장이라고 불리우는 천성광장
대명호
내용보기제남 구성(久城)의 북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대명호는 시내의 많은 샘물들이 흘러와 형성된 호수인데, 주변에 공원을 형성해 시민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호수의 깊이는 약 5~6미터인데, 전설에 따르면 고대 대명사라는 절의 화상이 여자를 겁탈하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대명사가 가라앉았는데, 그 자리에 물이 채워져 호수가 됬다는 것이다. 주위 약 5㎞의 호수에서는 뱃놀이도 가능하고 호반에는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 같은 시인이 술 을 나누며 시를 읊었다고 하는 역하정(歷下亭)과 북급각(北扱閣)이 있고, 구곡정과 창랑정 등도 만들어져 있다. 북급각은 대명호의 호반에 있는데, 원대에 창건된것으로 도교사원이다. 각내에는 현무신상과 천병천장이 있고, 현재 그곳에서 출토된 문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그밖에도 청나라의 한 시인이 '사면의 연꽃에 삼면의 버들이요, 한성의 산색에 반성의 호수로다' 라고 묘사했으며, 마르코폴로는 '원림 아름다움에 마음 즐겁고 산과 호수의 경치에 눈 쉴 여유 없다' 고 극찬한 철공사, 대명호남문의 가원, 팔각의 건축물인 호심도 등의 건축물과 볼거리들이 있다.
천성광장
내용보기조식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만선산
내용보기만선산(절벽장랑)
내용보기호텔 투숙 및 휴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삼겹살
통천협
내용보기통천협케이블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태항산대협곡 (도화곡-환산선)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비빔밥
태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한 식
석식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2014년 3월21일 이후 예약자부터 아래의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1]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예약금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0% 취소수수료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5% 취소수수료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20% 취소수수료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30% 취소수수료
- 여행당일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취소수수료
-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3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하며 업무종료 후에는 당일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출발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여행취소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예약 후 여권 및 예약금은 1일 안으로 당사 계좌 및 팩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예약금은 1인 1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예약금은 현금결제를 우선시 합니다.)
- 나머지 잔금은 출발전 7일전까지 입금완료 하셔야 합니다.
- 1일 이내 예약금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패키지 단체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므로 자유 일정의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참좋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등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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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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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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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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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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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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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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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중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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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6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 | 2025-03-17 |
[중국]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중국]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 南昌市第九醫院 : 86 791 8818 0719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 九江市第三人民醫院 : 86-792 822 3473
- 대표번호 : 86-532-8890-5062
- 국제부번호 : 86-532-8593-7690
- 대표번호 : 86-532-8065-3841
- 국제부번호 : 86-532-8065-7055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 노쇼핑 상품입니다.
■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 불가 품목]
-구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품목, 영수증 분실 또는 미지참, 농산물(깨,잣 등), 개봉한 한약분
■ [반입 금지 품목]
- 호박, 호두, 과일, 흙이 묻어 있는 채소류
■ [면세 통관 범위]
- 1인당 총 US$400 중 농림축수산물은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입니다.
(범위)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마른것)-5Kg, 잣-1Kg, 쇠고기-10Kg
■ 단, 위 식품들은 한국입국시 식물검역서에 휴대품신고서 검역필 날인 후 반입가능합니다.
검역 없이 통과시 벌금 10만원과 물건 반입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05.08 (목)
제남 소나기 17˚ / 24˚
2025.05.09 (금)
제남 비 11˚ / 15˚
제남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1:20 Thu
성인
89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899,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60,000원
총 금액899,000원
유류할증료(2016년 08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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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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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