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히티│인터콘티넨탈●르 모아나● 보라보라3박+ 타히티1박 [4박6일]
4박6일 4박6일
대한항공 대한항공
상품코드

APW443-200330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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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예정 가격예정 항공예정 숙박미정 인솔자미동반 예약상태

여행기간

4박6일

항공여정보기 출발일변경

한국출발

출국

2020.03.30 (월) 10:10 인천 출발

2020.03.30 (월) 12:30 도쿄 도착

한국도착

입국

2020.04.04 (토) 17:20 도쿄 출발

2020.04.04 (토) 19:55 인천 도착

요약설명

■ 보라보라 인터컨티넨탈 르 모아나 라군 오버워터 방갈로 3박 ■ 타히티 인터컨티넨탈 수페리어 가든뷰 1박 ■ 리조트 증정 허니문 선물(리조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행여정

인천-나리타-타히티-보라보라-타히티-인천

미팅장소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미팅장소보기

허니문예약

※ 현재 상품은 예약 접수이며, 담당자 상담 후 최종 요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료 포함된 상품의 경우, 기본 항공료를 적용하여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클래스 마감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성수기 시즌의 경우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O 포함사항 O 불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및 TAX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유류할증료)

● 보라보라 풀빌라 3박 + 타히티 1박
- 인터콘티넨탈 르 모아나(라군 오버워터 방갈로)
- 인터컨티네탈 호텔 (수페리어 가든뷰)
객실은 변경가능합니다. 단 추가비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성인 2인1실기준)

● 리조트 조식 3회 포함
[올인크루시브로 변경 가능합니다. / 따로 문의주세요.]

● 허니문특전 : 1 tea ,티아레플라워 ( 청접장 반드시 챙겨가세요. )
- 리조트에서 제공하는건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 여행경비 및 매너팁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타 개인비용


■ 본 상품은 허니문만 조인 가능 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추가비용 1인당 2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가능여부와 추가비용 확인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좌석예약으로 진행 되는 상품입니다. 예약확인과 동시에 항공좌석을 확보하며, 이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 또는 항공좌석 확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항공좌석 예약을 위해 여권 상 영문 그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실시간 호텔 예약으로, 예정 호텔예약이 불가하거나 성수기 시즌일 경우 동급의 호텔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 항공권의 좌석배정은 출국당일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권한입니다.)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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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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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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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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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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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거 상품계약 시 고지한 일정이 현지사정(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에 의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여행일정(선택관광, 쇼핑 포함)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인터콘티넨탈 르 모아나 :  INTERCONTINENTAL LE MOANA

    

 

 

 


※ 상기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 입니다.

2020년 03월 30일 (월)

인천-나리타-파피테-보라 보라
지도보기 지도보기

인천

미팅시간 : 07:00 (예정)
미팅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H카운터 참좋은여행 테이블 앞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내용보기

■ 제1여객터미널 : 제2터미널 출발 11개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항공사
    (2023년 7월 1일부터 진에어(LJ)도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네덜란드 항공(KLM), 델타항공(DL),
   아에로멕시코(AM),아에로플로트(러시아항공, SU), 알이탈리아(AZ), 체코(OK),
   가루다 인도네시아(GA),샤먼(하문항공, MF), 대만중화(차이나에어라인, CI)

[ 10:10 ] KE703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출발 / 나리타 향발
 

나리타

[ 12:30 ]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 1터미널에서 → 2터미널 개별이동 부탁드립니다. 
 

나리타 공항 터미널 이동 방법

내용보기

- 제 1터미널 :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등
- 제 2터미널 : 에어타히티누이(TN), 일본항공(JL) 등


제 1터미널에서 제 2터미널로 가는 방법
- 1터미널의 28번 게이트나 59번 게이트에서 버스를 타고, 제 2터미널로 이동

제 2터미널에서 제 1터미널로 가는 방법
- 2터미널의 60번 게이트나 80번 게이트에서 버스를 타고, 제 1터미널로 이동

※ 참고하실 URL 보내드립니다.
https://www.narita-airport.jp/kr/access/shuttlebus
제 2터미널 도착후 개별 출국수속

※ 항공편명 확인후 수속 카운터를 확인해주세요

[17:40] TN077편으로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 타히티 향발
 

파피테

《날짜변경선 통과 - 한국과 달라스의 시차 : 19시간》
 

타히티는 어떤 곳 인가요?

내용보기
타히티 국가사진
남태평양에 위치한 타히티섬은 프랑스령의 프렌치 폴리네시아 최대의 섬으로, 프랑스어 와 타히티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히티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에 화산섬이나 산호섬을 두고 테두리가 산호와 리프로 형성되어 있어 해변에 파도가 거의 없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줄기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몰디브와 반대로 계절이 반대라서 4~10월까지 건기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 입니다.


시차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
우니라나와는 19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시간에서 5시간을 더하시고, 1日 을 빼 주세요
ex) 현재 시간 2018년 12월 6일 오전10시 이라면 타히티는 12월5일 오후 3시 입니다!

비자 가 필요한곳인가요 ?
한국인 관광객은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도착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후는 어때요 ?
연평균 27 ℃ 로 1년 내내 온화 하고 맑은 날씨입니다
4월-10월 평균 기온 21℃ -27℃ / 11월-3월 평균 기온 27℃ -30℃
12월-3월 까지 우기 입니다.

전압은 뭐로  쓰나요?
110V / 220V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번호 689 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82 입니다.

통화 는 어떤걸 이용하나요?
타히티의 섬들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퍼시픽 프랑(국제 약어: XPF) 입니다. 해당 통화의 흥미로운 점은 유로화 환율이 변동되지 않고 100퍼시픽 프랑이 0.838 유로로, 또는 1유로가 119.33 퍼시픽 프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프렌치 퍼시픽 프랑 XPF/CFP 입니다.
한국에서 유로로 환전 후에 현지 공항 혹은 시내은행에서 퍼시픽 프랑으로 환전하세요.
1€ = 약 \1,300 / 1000 CFP = 약 \10,000

타히티 공항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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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히티공항사인
타히티 섬에 내리시면 다시 국내선을 이용해서 보라보라섬으로 이동하셔야합니다.
입국장을 빠져 나오시면 손님들을 국내선 터미널 까지 모셔다 드릴 현지 업체에서 고객 의 영문 성함이 적힌 화이트 보드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내직원분에게 손님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호텔바우처, 국내선티켓》등의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후 국내선 탑승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화이트 보드에 적혀진 고객님의 영문성함의 경우 풀 네임으로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라스트 네임 즉, “성” 만 기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10] 타히티 파 국제공항 도착 후 현지 가이드미팅

타히티 국내선 탑승 후 보라보라 섬으로 이동
 

보라 보라

보라보라섬[Borabora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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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중부 폴리네시아 소시에테제도의 타히티에서 북서쪽으로 2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산호 목걸이 모양의 작은 섬들로 둘러쌓여 있다. 먼 옛날 보라보라 섬은 바바우(최초로 태어났다는 뜻)라는 추장의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보라보라섬이라고 불리고 있다. 보라보라라고 불리게 된 유래는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 '보라보라'라고 잘못 발음한 것이 굳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보라보라 섬 리조트 미팅

내용보기
보라보라 미팅
긴 비행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보라보라섬에 도착하신걸 환영합니다!
타히티 공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시면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호텔 바우쳐가 있습니다. 공항 도착 후 출국장을 나오시면 공항 내에  각각의 리조트 "안내부스" 가 있습니다. 안내부스로 찾아가 직원분께 호텔바우쳐를 보여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릴 거에요 
※ 혹시라도 리조트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혀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출국장입구에서 리조트 직원분이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보라보라 섬 도착후 리조트 직원 미팅 ( 리조트 전용 보트 탑승 ) 

리조트 투숙 및 휴식
 

호텔

InterContinental Bora Bora Le Moana Resort (689-604-900)

식사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0년 03월 31일 (화)

보라 보라
지도보기 지도보기

보라 보라

기상 및 리조트 조식

전일 리조트 부대시설을 이용한 편안한 휴식 및 익스커션 프로그램

리조트 조식,석식 제공 ( 하프보드 )
 

상어&가오리 먹이주기 체험 과 스노쿨링

내용보기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진 타히티에서 즐기는 상오와 가오리 먹이주기 체험입니다. 상어와 가오리가 서식하는 포인트로 이동하여 야생 상어와 가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열대어와 바다 아래를 좀더 가까히 즐기실수있으며 보라보라 섬에서 가장 인기있는 액티비티 입니다.

  

호텔

InterContinental Bora Bora Le Moana Resort (689-604-900)

식사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0년 04월 01일 (수)

보라 보라
지도보기 지도보기

보라 보라

기상 및 리조트 조식

전일 리조트 부대시설을 이용한 편안한 휴식 및 익스커션 프로그램

리조트 조식,석식 제공 ( 하프보드 )
 

오테마누산

내용보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한 보라보라 섬의 오남태평양 소시에테 제도 보라보라섬에 있는 산 으로써 섬 동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산호암초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섬 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써 기묘한 검은 바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테마누산이 있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보라보라섬에서 잊지말아야 할 오테마누산의 절경을 감상해보세요.

  

호텔

InterContinental Bora Bora Le Moana Resort (689-604-900)

식사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0년 04월 02일 (목)

보라 보라-파피테
지도보기 지도보기

보라 보라

기상 및 리조트 조식

오전 자유일정 후 체크아웃 후  보라보라 공항으로 이동
 

보라보라 국내선 탑승 후 타히티섬으로 이동
 

파피테

타히티 섬 도착 후 차량가이드 미팅

타히티 호텔로 이동 및 체크인

리조트 투숙 및 휴식

 

호텔

Intercontinental Resort Tahiti (689-689865110)

식사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0년 04월 03일 (금)

파피테
지도보기 지도보기

파피테

체크아웃 후 공항으로 이동

[05:00] TN078편 타히티 국제공항 출발 ( 타히티 - 나리타 )
 

호텔

출발 2일전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식사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0년 04월 04일 (토)

나리타-인천
지도보기 지도보기

나리타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 17:20 ] KE002편으로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 나리타 -인천 )
 

인천

[ 19:55 ] 인천 국제공항 도착
 

식사

조식 기내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특별약관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여행 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4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풀빌라 등)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항공좌석 확보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항공사, 호텔및 리조트 제한규정에 의해 취소및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

[제2조 호텔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몰디브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45일전에 선납합니다.
나) 여행개시 29일- 14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다) 여행개시 13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60% 배상
라) 여행개시 6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마) 여행개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90% 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풀빌라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불 책임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2009년 9월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 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좌석은 조기 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이름/스펠이 변경되는경우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2. 항공좌석배정은 미리지정이 안되며 정해진 미팅장소에 항공권을 받아
해당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4. 상품계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날짜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5.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발리행/발 비행기는 인솔자 동행여부 상관없이 개별수속입니다.

취소수수료 부과기준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인솔자 및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여 비상 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외 외부음식 반입을 가급적 금지합니다.
  5.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시 정해진 일정 외 개별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미팅 장소, 시간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연 및 시설물(관광지, 숙박시설 등) 훼손을 금지합니다.
  9. 단체 이동 시에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금지하고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1.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대피요령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내부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솔자 및 가이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객실 출입 시,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릴 경우 안전을 위해 방문객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숙박시설 내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숙박시설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 및 숙박시설 주변 바다 입수 시 운영시간, 이용방법, 안전수칙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접 가지고 온 주류, 음료를 숙박시설 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여 드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일정 외 시간에 발생된 사고는 고객 본인 책임으로, 모든 행동에 주의를 요하며 외출 시 반드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박시설 연락처, 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1. 반드시 좌, 우 확인 후 보행 및 승하차에 유의하며 이동 중에는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등)를 착용 후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음주가무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3. 운송수단 탑승 시 모자, 스카프 등 개인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4. 선박관광은 이용 전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은 차량, 배 등 도보 이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놀이 시
  1.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 운동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물놀이 시, 안전장비(수경, 구명조끼 등)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 후 입수 또는 야간 입수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금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 도중 몸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물놀이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
  8. 해양스포츠 이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해양스포츠 이용 전 물놀이 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및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일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 진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2. 본인 작동이 필요한 선택관광 진행 시(해양스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작동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작동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놀이/온천(스파) 안전사고 예방대책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  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해외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30,000,000 30,000,000
해외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10,0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대
비급여
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3,500,000
주사료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배상책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항공기납치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원)
여행자보험 표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000 5,000,000 - 5,000,000
배상책임 5,000,000 5,000,000 5,000,000 2,000,000 5,000,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리비아 (전 지역)
  • 시리아 (전 지역)
  • 소말리아 (전 지역)
  • 이라크 (전 지역)
  •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
  • 예멘 (전 지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수단 (전 지역)
  •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아이티 (전 지역)
  • 우크라이나 (전 지역)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남키부주)
여행정보 발령 현황

[일본]

여행지 안전정보
여행정보단계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1단계 여행유의(일부)
-
2단계 여행유의(일부)
-
3단계 철수권고(일부)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지 공지사항
여행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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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건ㆍ사고 현황

[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ㅇ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신주쿠 가부키쵸 일대 호객 행위꾼 주의]
ㅇ 신주쿠 가부키쵸 등 도쿄 지역 유흥가 일대의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

※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쿄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2011.3.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센다이) 중심으로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치안을 회복한 상태
ㅇ 2013.4.6. 돗토리현에 사이클링 투어에 참가했던 우리 국민이 돌풍에 넘어져 머리에 부상
ㅇ 2013.7.29. 우리 국민 20명이 나가노현 소재 중앙 알프스 호텐다케산에서 조난당해 5명 사망
ㅇ 7관 구(시모노세키 모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
ㅇ 2015.4.22. 우리 국민 21명이 쿠마모토현 소재 유휴인 단체 온천 관광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ㅇ 2019.3.18. 국제마약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필로폰을 반입하려다고 나리타공항에서 적발
ㅇ 2020.12.03. 우리국민 기저질환 노약자 코로나19 확진 사망(코로나19 감염예방 철저 필요)
ㅇ 2021.2.21. 오사카에서 우리국민 유학생 교통사고(오토바이)로 사망 (외국에서 교통사고 주의 필요)
ㅇ 홋카이도 지역은 우리 국민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시 교통사고, 특히 1년중 4개월 가량 눈이 내리기 때문에 빙판길 사고, 폭설로 인한 고립 및 추돌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2011.3.11.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9, 18,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행방 불명자 발생)
ㅇ 2013.4.13. 효고현 이와지시마 부근에서 지진 발생(M6,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
ㅇ 2013.8.16. 카고시마 현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ㅇ 2015.6.30.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 발생하여 인근 지역 통행금지 및 피난 지시 발령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 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2015년 8월 15일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큰 분화 발생, 주변 피난준비 경보 발령
ㅇ 2018.6.18. 오사카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M6약, 가옥 3채 파손 및 교민 1명 부상)하였습니다.
ㅇ 2018.9.4. 태풍 21호에 따른 간사이공항 폐쇄로 많은 우리국민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8.9.6.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에서 진도 7의 대지진으로 42명 사망, 부상자 762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2019.1.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지진 발생(M5.1)
ㅇ 2019.2.21. 홋카이도 이부리지방에서 지진 발생(M5.8)
ㅇ 2019.6.18.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6.7)
ㅇ 2021.2.13.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7.3)

유의해야 할 지역

[등반 중 조난사고 유의 지역]
ㅇ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지역은 3,000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산재해 있어 조난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바, 등반 중 기상이 좋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산행 자제 또는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홋카이도 여행 시 유의 사항]
ㅇ 홋카이도 지역의 산, 계곡 등 깊은 지역 여행 시 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장시간의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2015년 6월 30일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지역 여행 시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별 여행으로 일본 방문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ㅇ 큐슈지역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피난준비 경보), 구마모토현 아소산(입산규제 경보) 지역은 현재도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연락처

[대사관]
ㅇ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2-5
ㅇ 주소(영사부) :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7-32

※ 대사관과 영사부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 필요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3-3455-2601~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70-2153-5454

[한국 문화원]
ㅇ 주소 160-0004 東京都 新宿 四谷 4-4-10
ㅇ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357-5970
ㅇ 팩스 : (81-3)3357-6074
ㅇ E-Mail

- 영사 : consular_jp@mofa.go.kr
- 경제 : economic_jp@mofa.go.kr
- 교육 : education_jp@mofa.go.kr
- 홍보 : information_jp@mofa.go.kr
- 운영지원 : general_jp@mofa.go.kr
- 정무 : political_jp@mofa.go.kr
-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 대사관, 대사관 영사과,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영사부 찾아오시는 길]
ㅇ 지하철 이용시 : 麻布十番역 2번 출구로 나온 후, 五反田방면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중앙회관에 위치
ㅇ 버스 이용시 : 反96번 또는 都06번 二の橋정류장에서 하차 후 길 건너편(五反田방면)의 한국중앙회관에 위치

[대사관 찾아오시는 길]
ㅇ 지하철 이용시 : 麻布十番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仙台坂下(?尾방면)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위치
ㅇ 버스 이용시

① (橋86번) 仙台坂下 정류장에서 하차 후 ?尾방면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② (反96번 또는 都06번) 二の橋정류장에서 하차 후 仙台坂下(?尾방면)방향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한국문화원]
ㅇ 주소 : 160-0004 東京都新宿四谷4?4?10
ㅇ 대표번호 : (81)3-3357-5970
ㅇ 팩스 : (81)3-3357-6074
ㅇ 이메일 : postmaster@koreanculture.jp
ㅇ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四谷3丁目역 1,2번 출구로 나온 후, 新宿방면으로 도보 3분거리에 위치
- 버스 이용시 : 品97번 또는 早81번 四谷四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총영사관 연락처

[주오사카 총영사관]
ㅇ 주소 : 541-0056 日本? 大阪市中央?久太?町2丁目5番13? 五味ビル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6-4256-234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3050-0746
ㅇ E-mail : osaka@mofa.go.kr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ㅇ 주소 : 810-0065 福岡市 中央區 地行浜 1-1-3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92-771-046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8588-2806
ㅇ e-mail : fukuoka@mofa.go.kr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ㅇ 주소 : 231-0862 日本國 神奈川縣 橫浜市 中區 山手町 118番地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45-621-453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6731-3285
ㅇ E-Mail : yokohama@mofa.go.kr

[주나고야 총영사관]
ㅇ 주소 : 450-0003 日本?愛知?名古屋市中村?名?南1-19-12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52-586-922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4221-9500
ㅇ E-Mail : nagoya@mofa.go.kr

[주삿포로 총영사관]
ㅇ 주소 : 060-0002 日本北海道札幌市中央北2西12丁目 1-4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11-218-02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1971-0288
ㅇ E-Mail : sapporo@mofa.go.kr

[주센다이 총영사관]
ㅇ 주소 : 980-0011 日本?宮城?仙台市?葉?上杉1丁目3-4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22-221-275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9538-0741
ㅇ E-mail : sendai@mofa.go.kr

[주니가타 총영사관]
ㅇ 주소 : 950-0078 新潟市中央區万代島5-1 万代島ビル8階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25-255-555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8873-8853
ㅇ E-Mail : niigata@mofa.go.kr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ㅇ 주소 : 廣島市南區翠5丁目9-17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82-505-21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8712-8028
ㅇ E-Mail : hiroshima@mofa.go.kr

[주고베 총영사관]
ㅇ 주소 : 650 - 0004 神戶市 中央區 中山手通 2 - 21 - 5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78 -221-485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5099-0414
ㅇ E-Mail : kobe@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10
ㅇ 화재 : 119
ㅇ 해상 사건사고 : 118
ㅇ 전화번호 안내 : 104

의료기관 연락처

ㅇ 도쿄도보건의료정보센터 : 03-5285-8181

(한국어, 영서, 중국어, 타이어, 스페인어로 근처의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시간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9:00~20:00까지 안내

동행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방법
【액체류 물품 기내반입 규정】

* 용기당 100㎖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의 물품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 총 1ℓ가 넘는경우 (1인당) 공항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0㎖ 이하의 액체나 젤타입 기내반입을 희망하는 물건은 지퍼백 (20cm x 20cm)에 밀봉하여 반입가능합니다.
*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됩니다.
* 수하물 탁송의 경우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은 보상이 불가하므로 직접 휴대하셔야 합니다.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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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성인만 12세 이상; 4,879,000

유류할증료 9,000 포함

아동아동(만 12세 미만) 2008.03.31~2018.03.30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만 2세 미만;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

총 금액4,879,000

무이자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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