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개의 상품평점 4
바로가기현재예약 0 명
최소출발 10 명
인천-서안-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카운터
미팅장소보기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
1. 왕복항공권 및 TAX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유류할증료등) 2. 가이드 및 전용차량 3. 전 일정 준특급 호텔 투숙(3박) 4. 일정 내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5. 전 일정 가이드/기사 경비 6. 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개인비용, 각종 매너 팁 2.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41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12%
20대
7%
30대
24%
40대
56%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중국팀] 1터미널 미팅
내용보기소안탑
내용보기서안시 박물관
내용보기종고루 광장
내용보기회족거리(이슬람야시장)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기내식
석식 교자연
화산
내용보기
중국 5대 명산 중의 하나로서 중국 최초 풍경명승지로 지정 됐으며, 동봉조양, 서봉연화, 중봉옥녀, 남봉낙안, 북봉운대 등의 다섯 봉우리로 이뤄진 화산은 각각의 경치가 특색 있고 웅장하여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연꽃과 같아 "화산" 이라고 불립니다. 험준하고 기이한 봉우리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유명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가마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등산화보다는 편한 운동화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샤브샤브
서안성벽
내용보기
중국에서 보전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가장 완정한 고성 중의 하나입니다. 성벽은 방어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서로 길쭉한 장방형입니다. 전체 둘레 13.75km입니다. 성내의 면적은 총 12평방킬로미터로 당나라 장산성의 7분의1 정도의 크기입니다. 서안성벽은 입장료를 받고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넓은 성을 둘러보게 하기 위해 유료 자전거 대여와 유료 전동차도 운행합니다.
진시황릉
내용보기
진시황릉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 시황제의 묘지입니다. 기원전 246년에서 208년까지 39년간 공사를 했으며, 지금 황릉의 무덤은 76m로 무덤이 있는 야산은 옛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7년 진시황릉은 병마용과 더불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병마용
내용보기
진시황릉에서 1km가량 떨어져있는 유적지로 흙을 구워 만든 수많은 병사,말등의 모형이 있는 갱도입니다. 1974년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지금까지 4개의 갱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사,전차,말,장교,곡예사,역사,악사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표현하고 있으며 발굴된 4개의 갱도 중 3곳에 모두 8천여 점의 병사와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상당수가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화청지
내용보기
역대 제왕이 행궁 별장을 세워 휴양했던 곳이며, 당나라 말엽 양귀비와 현종이 사랑을 나누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온천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온 43℃로 쾌적할 뿐 아니라, 석회 등 여러 가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를 노래한 장한가무쇼의 무대로도 유명합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삼겹살
석식 현지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금
예약 후 1일내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 인원이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개별 일정 진행은 불가 합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축제 기간, 명절 등)이나 항공 스케줄 변경 등으로 예정 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전 미리 안내 드립니다.
5 보험
여행 일정 도중 합류(현지조인) 또는 조기 출국 후 일정 합류 시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6.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 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운송수단 이용 시 |
|
물놀이 시 |
|
선택관광 진행 시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19개국]
[중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중국]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중국]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 南昌市第九醫院 : 86 791 8818 0719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 九江市第三人民醫院 : 86-792 822 3473
- 대표번호 : 86-532-8890-5062
- 국제부번호 : 86-532-8593-7690
- 대표번호 : 86-532-8065-3841
- 국제부번호 : 86-532-8065-7055
2024.11.21 (목)
2024.11.21 (목)
서울 맑음 7˚ / 15˚
서안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6:12 Thu
성인 99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99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200,000원
총 금액99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