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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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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 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 숙박료 (2인 1실) 5. 최대 1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
1. 중식1회 불포함 2. 개인비용, 각종 매너 팁 3.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
총 7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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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TW169편]인천공항 미팅안내
내용보기[TW169편] 인천 - 코타키나발루 출도착
내용보기수트라하버 마젤란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산호섬 호핑투어 (스노클링+해변해수욕)
내용보기북보르네오 선셋 디너크루즈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BBQ
석식 투어식(선상뷔페식)
선셋 반딧불 투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코타키나발루 사바주 청사
내용보기코타 이슬람사원(사바 주립 모스크)
내용보기코타키나발루 시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스팀보트
석식 씨푸드
[TW170편] 코타키나발루 - 인천 출도착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1.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1인당 20만원을 입금하셔야 실예약으로 간주됩니다.
2. 여권 만요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권 만료일이 부족하거나, 여권이 훼손 되었을 경우 출국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여행] 여권사본 팩스번호 02-6944-9179 또는 카카오톡 @참좋은여행 친구맺기 추가, 사진보내기에 출발일, 지역, 고객명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8/27 코타키나바루 홍길동)
3. 어린이요금 적용 시(12세 미만) 어른과 함께 객실을 쓰는 조건입니다.
4. 1인 객실 이용시 싱글차지가 발생됩니다.
- 샹그릴라 탄중아루 탄중윙 씨뷰 1룸당 1박당 12만원
- 라사리아 오션윙 1룸당 1박당 20만원
5. 객실 1개에 최대 투숙인원은 성인2인 아동2인, 또는 성인 3인 입니다. 성인 3인 + 아동 1인은 투숙이 불가하며, 모두 성인으로 예약하시고 객실을 2개 사용하셔야 합니다.
6. 룸타입은 트윈 또는 더블베드 이며, 원하시는 룸타입은 요청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확정은 당일 체크인 시 확인됩니다.
7. 호텔 체크인 시 보증금 (데포짓) 을 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준비해주세요.
대부분의 전 세계 호텔은 체크인 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데포짓(보증금)을 진행합니다. (호텔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객실당 약 100$ ~ 300$)
기물파손, 미니 바 이용, 부대시설 이용 등에 대한 보증금이오니 고객님께서 이용하지 않으신 건은 다녀오신 후 자동으로 카드취소가 됩니다.
(소요일은 약 2주~3주) 현금으로 데포짓을 진행하셨을 경우는 체크아웃시 환불해 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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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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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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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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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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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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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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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말레이시아]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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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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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말레이시아]
- 가급적 콜택시 또는 그랩택시를 이용합니다.
- 정차해 있는 택시나 서행하면서 따라오는 택시 이용은 삼갑니다.
- 유리창이 짙게 썬팅되어 있는 택시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 은행 앞에서의 택시 탑승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사가 친절을 베풀면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절대 마시지 않고 즉시 하차합니다.
[말레이시아]
- Kuala Lumpur Hospital(KL, 국립) : (60) 3-2615-6705
- UM Hospital(KL, 국립) : (60) 3-7949-2151
- Gleneagles KL(KL, 사립) : (60) 3-4141-3000
- Ampang Puteri(KL, 사립) : (60) 3-4270-7060
- Putrajaya Hospital(푸트라자야, 국립): (60) 3-8888-0137
- Sultan Ismail Hospital(조호, 국립) : (60) 7-356-5000
- Gleneagles Hospital Medini Johor(조호, 사립) : (60) 7-560-1000
- Penang General Hospital(페낭, 국립) : (60) 4-222-5333
- Penang Adventist Hospital(페낭, 사립) : (60) 4-222-7200
- Queen Elizabeth Hospital(사바, 국립) : (60) 88-517-555
- Gleneagles Hospital KK(사바, 사립) : (60) 88-518-975
- Sarawak General Hospital(사라왁, 국립) : (60) 82-276-666
- KPJ Kuching Specialist Hospital(사라왁, 사립) : (60) 82-365-777
- 999로 신고하여 구급차 이용 시 국공립병원으로만 후송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병원 이용 희망 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므로 생활근거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03.14 (금)
코타키나발루 뇌우 24˚ / 33˚
2025.03.15 (토)
코타키나발루 뇌우 24˚ / 33˚
코타키나발루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2:22 Fri
성인
1,169,000원
유류할증료 75,000원 포함
아동
699,000원
유류할증료 75,000원 포함
유아
1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1,169,000원
유류할증료(2025년 03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7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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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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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