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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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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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출발_1인1실 | 274,000원 | 옵션변경 |
(일~목)출발_2인1실 | 249,000원 | 옵션변경 |
(일~목)출발_3인1실 | 246,000원 | 옵션변경 |
(일~목)출발_4인1실 | 243,000원 | 현재옵션 |
현재예약 2 명
최소출발 10 명
한국출발 2016.01.27 (수) 2016.01.28 (목)
서울-광주-광양-남해(1)-하동-서울
[출발 20분전] 용산역 대합실 여행센타 앞 (매표소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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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열차(KTX 열차) ■ 현지연계차량 ■ 숙박(모텔급), 식사 4회 ■ 관광지 입장료 |
■ 원예예술촌 (어른 5,000원, 어린이 2,000원) ▶ 예약시 일정표 하단 '약관&주의사항, 취소수수료'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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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기차여행 (용산역 미팅장소 안내)
내용보기명승 제 39호, 남해 금산보리암
내용보기남해 가천다랭이마을
내용보기조식
중식 제공
석식 제공
남해 독일마을
내용보기남해 관음포 이충무공유적(이락사)
내용보기남해 대교&충렬사
내용보기조식 제공
중식 제공
석식
■ 취소/변경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특별약관 규정적용안내_(기차여행/숙박여행)
- 출발 4일전 취소/변경시 여행경비 전액환불
- 출발 3일전 취소/변경시 여행경비 30% 공제후 환불
- 출발 2일전 취소/변경시 여행경비 40% 공제후 환불
- 출발 1일전부터~당일(출발시간내 미도착) 여행경비 50% 공제후 환불
■ 연합상품안내
- 이 상품은 연합상품으로 '홍익여행사'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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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안내사항
- 인터넷 예약접수 → 해피콜 문자수신(예약확정) 후 24시간 이내 결재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예약담당자가 예약접수건 확인 후 확인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 예약신청시 비고사항에 (탑승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차좌석방향 및 현지차량에 대한 좌석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최소출발인원 미만으로 여행출발이 불가능한경우 출발 5일전 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출발안내
- 출발 1일전 출발탑승 좌석번호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부재중시 문자발송)
- 단, 출발당일 해당역 미팅이 있을경우 출발 1일전 집결장소 및 집결시간 안내해드립니다
- 여행당일 출발 15분전 출발역에 도착하시어 열차탑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당일 개인사정으로 열차탑승을 하지 못한경우 반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현지연계차량은 '봉고 → 15인승 → 25인승 → 대형버스'로 인원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될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내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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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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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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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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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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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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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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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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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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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