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개의 상품평점
4
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
[QF/OZ] SYD OOL 허니문 | 2,320,000원 | 옵션변경 |
[KE] SYD OOL 허니문 일요일 출발 | 2,230,000원 | 현재옵션 |
인천-기내박-골드코스트(3)-시드니(2)-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미팅장소보기※ 현재 상품은 예약 접수이며, 담당자 상담 후 최종 요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료 포함된 상품의 경우, 기본 항공료를 적용하여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클래스 마감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성수기 시즌의 경우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 |
![]() |
---|---|
[공통 포함사항] 1. 전 일정 항공권 2. 4성급 호텔 5박 숙박 3. 호주 전자비자 발급 4.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5. 가이드 팁 포함 ■ 참좋은 허니문 특전 ■ │커플당 호주산 와인 1병 OR 꿀 제공 │시드니 스냅 촬영 (작가 팁 불포함) [골드코스트 포함사항] 1. 커럼빈 야생 동물공원 2. 콘래드주피터 카지노관광 3. 시다크릭 와이너리 & 예술마을 관광 4. 로맨틱 샴페인 크루즈 5. 골드코스트 명소관광 (마리나미라지/스핏브릿지/서퍼스파라다이스 등) 6. 골드코스트 헬기투어 7. 골드코스트 1일 자유일정(4가지 쿠폰 증정 중 택1) [시드니 포함사항] 1. 블루마운틴 (3WAY PASS 포함) 2. 시드니 동부해안 관광 (더들리페이지/갭팍/본다이비치 등) 3. 시드니 시내관광 (오페라하우스/하버브릿지 /미세스맥콰리포인트 등) 4. 호주식 스테이크/3코스 디너크루즈/해리스카페 현지식 |
1. 골드코스트 자유일정 중/석식 2. 개인경비 및 매너팁 3. 시드니 스냅 촬영 작가 팁(1인 AUD$30)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90%
20대
9%
30대
0%
40대
0%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전용차량 *
브리즈번 출발 / 골드코스트 향발
조식 기내식
중식 현지식
석식 스테이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선상식
조식 도시락
중식 일식
석식 스테이크
조식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현지식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 여행 확정 후 요청한 시한 이내에 예약금(인당 3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숙소 등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 항공 확보 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취소 시 인당 5만원의 여행사수수료 공제 후 환불됩니다.
[제2조 호텔 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 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규정을 적용하여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 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 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호텔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50일 전에 선납하며, 부활절/연말 등 특별기간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선납을 하기도 합니다.
- 여행개시 5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49일 ~ 4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39일 - 2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20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나) 개런티예약의 경우는 예약담당자가 사전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호텔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환불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은 조기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 예약 시 여권 상 기재된 정확한 영문성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약 후 영문이름이 여권과 다를 경우, 기존 예약은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항공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 여권 상 영문성함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권이 없다면 처음 알려주신 영문성함과 동일하게 신규발급 받아야 합니다.
- 항공사 규정 상 예약과 동시 또는 3일 이내, 7일 이내 등 발권조건에 따라 발권요청을 합니다.
항공권 발권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페널티(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이며, 항공좌석의 경우 동행과 좌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한 항공사는 미리 요청을 하지만 특정좌석(비상구석 등)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항공사나 단체항공권 등은 미리 좌석배정이 안되므로 출발 2~3시간 전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임산과 관련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해양스포츠 및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영문으로 된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운송수단 이용 시 |
|
물놀이 시 |
|
선택관광 진행 시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호주]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호주]
[도박]
ㅇ 최근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생활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본인은 물론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호주는 도박의 유혹이 많은 나라이며, 특히 가족을 떠나 외롭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ㅇ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아래 상담소에서 필요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 1800 858 858
[마약]
ㅇ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 구입이 용이하고,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여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지도 마시고, 만일 중독되었다면, 전문 기관에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익사사고]
ㅇ 호주에서 평균 15,000명 이상이 익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며 120여명 가량이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국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경우 안전 표지판 및 유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ㅇ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행동과 복장 등이 유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 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ㅇ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ㅇ 공항주변에 수화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또한 주인없이 놓여진 가방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하십시오.
ㅇ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에 가방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등을 흠쳐가는 소지품 도난사고가 빈발합니다.
ㅇ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ㅇ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가족등에게 숙박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ㅇ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ㆍ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시드니의 Kings Cross, Redfern, Central Station, 시내 George Street, Hyde Park and Centennial Park, 주변은 폭력배, 마약사범, 노숙자, 주취자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동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리즈번 도심 내 이면 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litude Valley 지역, Runcorn 지역, Sunnybank Hills 지역에서도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멜번의 Springveil, Footscray, Hudfield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ㅇ 캔버라의 경우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 인근 술집 밀집 지역 Bus Interchange 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ㅇ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호주]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 캔버라 1300 654 314
- 빅토리아 1300 792 387
- 남부호주 1300 366 424
- 서부호주 1300 650 579
-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 퀸즐랜드 1300 651 188
- 숙소 안내 : www.yha.org.au ,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호주관광청 : 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www.visitvictoria.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visitcanberra.com.au
- 남부호주 관광정보 : tourism.sa.gov.au
- 서부호주 관광정보 : www.tourism.wa.gov.au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www.tourismtasmania.com.au
※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여행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Canberra Hospital
ㆍ 주소 : Yamba Drive, GARRAN ACT 2605
ㆍ Ph : +61 2 5124 0000
ㆍ 웹 : https://www.health.act.gov.au/hospitals-and-health-centres/canberra-hospital
- Alfred Hospital
ㆍ주소 :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ㆍPh : +61 3 9076 2000
ㆍFax : +61 3 9076 2222
ㆍ웹 : www.alfredhealth.org.au
- Royal Adelaide Hospital
ㆍ주소: Port Rd, Adelaide SA 5000
ㆍPh: +61 8 7074 0000
ㆍFax: +61 8 8222 5170
ㆍ웹:www.rah.sa.gov.au
- Royal Perth Hospital
ㆍ주소: 197 Wellington St, Perth WA 6001
ㆍPh: (+61) 08 9224 2244
ㆍFax: (+61) 08 9224 3511
ㆍ웹: www.rph.wa.gov.au
- Royal Hobart Hospital
ㆍ주소: 48 Liverpool Street, Hobart TAS 7000
ㆍPh: +61 3 6166 8308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3회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
1 | 양모 | WOOL HOUSE | 약 1시간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한함(택배비 개별) |
2 | 건강식품 | GT AUSTRALIA | 약 1시간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한함(택배비 개별) |
3 | 잡화 | ROSYD INTERNATIONAL | 약 1시간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제품에 한함(택배비 개별) |
◈ 쇼핑 환불 안내
- 쇼핑 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태그 제거 또는 개봉으로 상품가치 훼손 시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세탁 후 오염 시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 쇼핑 환불 시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을 현지 쇼핑센터로 직접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 신중한 쇼핑이 즐거운 쇼핑이 됩니다.
※ 해외에서의 쇼핑 시 참좋은여행은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모든 쇼핑 관련에 대해 현지 쇼핑센터와 일체 무관합니다.
※ 여행 후 쇼핑 관련 사항은 고객님(본인)이 현지와 직접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2025.04.24 (목)
시드니 소나기 18˚ / 25˚
2025.04.25 (금)
시드니 소나기 17˚ / 25˚
시드니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빠름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3:25 Thu
성인
2,23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2,23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