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의 상품평점
4
옵션명 | 옵션가격 (1인 성인가) | 상태 |
---|---|---|
시청역 3번출구 | 38,900원 | 현재옵션 |
양재역 12번출구 | 39,900원 | 옵션변경 |
현재예약 0 명
최소출발 30 명
한국출발 2015.05.16 (토) 2015.05.16 (토)
서울-함양-무주-서울
[06:20] 서울 시청역 3번출구 100m 전방
![]() |
![]() |
---|---|
■ 전용차량 ■ 덕유산 곤도라(왕복) ■ 인솔자 동행 ■ 국내여행자보험 |
■ 전 일정 식사 ▶ 예약시 일정표 하단 '약관및주의사항, 취소수수료'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 5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15%
20대
11%
30대
38%
40대
33%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명승 제86호)
내용보기조식
중식
석식
■ 취소/변경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특별약관 규정 (버스여행)
- 출발 3일전 취소/변경시 여행요금 전액환불
- 출발 2일전 취소/변경시 여행요금의 30% 공제후 환불
- 출발 1일전 취소/변경시 여행요금의 50% 공제후 환불
- 출발 당일(출발시간내 미도착) 여행요금 100% 환불불가
※ 예약하신 상품의 취소/변경은 업무시간내에만 가능(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입니다.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취소변경 접수가 되지 않으며 취소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예) 월요일 출발여행을 금요일날 취소할경우 출발 1일전으로 50% 공제 됩니다.
■ 예약시 요청사항에 탑승지 기재 부탁드립니다. (시청역, 양재역)
■ 예약하신 상품의 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시간에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 최소출발인원 미달시 여행일정이 취소될경우 출발 3일전까지 연락드리며 결재한 금액은 환불됩니다.
■ 여행출발시 차량좌석 배치는 결재완료순으로 배정됩니다.
■ 우천시에도 진행되는 여행상품입니다. 기상악화로 곤돌라운행 불가시 <세솔동 온천>으로 대체진행됩니다.
■ 출발 하루 전, 출발지안내, 가이드연락처 등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내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운송수단 이용 시 |
|
물놀이 시 |
|
선택관광 진행 시 |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