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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2)-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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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제주간 왕복항공(공항세/유류세) 2. 제주시 라마다시티호텔 1박 + 서귀포시 파크선샤인호텔 1박 (슈페리어 더블 혹은 트윈(랜덤배정)) 3. 소나타 AUTO LPG 차량 또는 동급 중형차량 4. 네비게이션/대인 대물 자손보험 가입완료 5. 여행자보험 : 최대 5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여행자 보험' 참조) ■ 예약기준인원 2인시 1인 요금입니다. ■ 3인 예약시 2인1실 요금과 동일하며, 객실은 디럭스 패밀리(더블+싱글) 객실로 변경됩니다. |
1. 전 일정 식사 2. 관광지입장료 3. 자차보험료(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필수가입) /주유비/주차비 등 개인경비 ※체크인 3일 전까지 조식 사전 추가시 ■ 라마다시티 성인 1회 13,000원 / 소인(37개월~만12세) 10,000원 ■ 파크선샤인 성인 1회 15,000원 / 소인(37개월~만12세) 10,000원 (해당 요금은 사전 예약 할인요금으로 현장 취소 및 미진행시 환불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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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규정 ■
1. 비수기 일반규정
- 할인항공 선발권으로 인하여 결제 후 취소시 수수료 적용기간 이전이라도 발권수수료(1인 수수료 5만원)가 부과됩니다
출발 9일~8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공제 후 환불
출발 7일~6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40%공제 후 환불
출발 5일~4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공제 후 환불
출발 3일~2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80%공제 후 환불
출발 1일전~당일 취소시 당일 취소시 여행경비 환불 없습니다.
2. 연휴 및 성수기 특별규정
- 결제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 적용기간 이전이라도 발권 취소수수료 1인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출발 15일전 취소시 여행경비 30%공제 후 환불
출발 12일전 취소시 여행경비 40%공제 후 환불
출발 10일전 취소시 여행경비 50%공제 후 환불
출발 7일전 취소시 여행경비 70%공제 후 환불
출발 5일전 부터 당일 취소시 여행경비 환불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영업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영업시간(오전9시~오후 6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내용은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소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소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7일전 통보해드리며,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일반 유의사항
실시간 예약으로 진행되므로 예약접수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후 확정예약으로 진행됩니다.
1. 예약금
예약과 동시에 1인 계약금 [100,000원]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입금이 안되서 조기마감된 경우에는 예약 불가능합니다.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생성으로 개별안내해드립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2명부터 입니다.
4. 기타
위 예약 사항은 현지 기상악화 및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수 있으며, 출발전 기상악화로 인해 취소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주현지에서 기상악화로 결항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 항공
1. 출발시간
예정시간이기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시간은 출발 2일전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위 항공권은 단체 할인 항공권이므로 스케쥴(날짜/시간) 변경이 불가능하고 왕복 사용 조건이므로 미사용시 환불 불가입니다.
2.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제외이며,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항공 유의사항
단체 항공 마감시 일반 항공으로 전환되며 추가 차액 발생됩니다.
항공권 탑승자 성함 변경 불가이니 예약시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상 영문 성함)상에 있는 실탑승자명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렌트카
대여시 대여일 기준으로 만21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외국인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단,제노바 가입국에 한해 운전가능)
[렌트카 나이 제한안내]
-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올뉴카니발(9.11인승)/산타페/그랜저/K7/K9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운전면허소지자만 렌트 가능
[렌트카 보험 안내]
- 포함내역 :
* 차량대여 및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
* 여행의 길잡이 네비게이션
* 관광지책자 무료제공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불포함내역 :
*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 연료 및 공항주차요금
-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선택가입사항)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 제도에 가입하시면 본인 분담금 및 휴차보상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면책금을 공제한
* 모든 수리비용(보험회사에서 정한 차량 잔존가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 다음의 경우 보험처리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가 안됩니다.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사고
*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숙소
객실은 슈페리어 기본 트윈 혹은 더블객실 기준이며, 객실 타입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내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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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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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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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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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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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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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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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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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6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260,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26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8-40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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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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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